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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토 마로니 내무장관은 이탈리아 의회가 지난 27일 이탈리아 의회가 무슬림 부르카(니카브)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부르카는 온몸을 천으로 가리고 눈 부위만 망사를 통해 보게 만든 이슬람의 전통 여성 복장이다.
마로니 장관은 “북부동맹당에서 지난 가을 프랑스가 공적으로 부르카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상정했을 때 벌써 이 안은 물망에 올랐으며 1월 27일 프랑스 주의회에도 오른 것으로 학교·병원·대중교통수단·공공기관 등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의 착용은 불법이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고 밝혔다.
마로니 장관의 발언처럼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이 안은 프랑스에서 먼저 논의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니콜라스 샤르코지 대통령이 “프랑스는 부르카를 입은 여성들을 반길 수 없다.” 발언한 데 이어 마로니 장관의 부르카 금지 발언 하루 전인 26일 프랑스 의회의 부르카 조사위원회가 무슬림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유럽연합 담당 장관 안드레아 론키는 Rai 2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처럼 새로운 법안의 제정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론키 장관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현재 공공안전법에 얼굴을 가린채로 공공장소로 다닐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라찌오주 PD(민주당) 당선자 Emma Bonino는 “부르카를 금지하는 것은 스키마스크를 쓰고 우체국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이것은 종교에 대한 논란거리가 아니며 공공안전에 대한 물음이며 그 해결책이다.”고 부르카 금지의 정당성을 지지했다.
26일 법안에 대해 가장 큰 비난, 비평을 한 것은 파스시트의 독재자 무솔리니의 손녀인 Alessandra Mussolini였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부르카를 금지하는 법률은 곧 종교적 전쟁을 촉발할 것”이라 경고했다.
Roberto Formigoni 롬바르디아 주지사는 “프랑스의 법률은 이탈리아와는 맞지 않는 듯 보인다. 프랑스의 문화는 우리와는 다르다.”며 “이슬람 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케이이탈리아, 사진 출처 : Panorama.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