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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 신고 시 일시 기록방법 관련 개정 안내>
◆ 시행일자 : 2010년 5월 1일
◆ 주요내용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일시 기록방법
: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 함.
(즉, 현지시각으로 기록함)
※ 사망의 경우에도 현지시각으로 기록함
- 양식개정 :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의 양식에 안내문구 추가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 기존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시가 한국시각으로
환산되어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시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을 함.첨부 : 출생신고서 / 사망신고서 신양식 (해당신고서에 맞는 파일 이름을 아래 첨부파일 중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 : 주밀라노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