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병역법 개정(법률 제9946호, 2010.01.25.)으로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 2011. 1. 1.부터

적용대상 : 1980. 1. 1.이후 출생한 사람

   ※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변경사항

 ㅇ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종전의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
로 연장됨.

    ※ 기존35세까지 허가받은 사람37세까지로 자동연장 

 ㅇ 37세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국외

      여행허가
취소병역의무 부과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참조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 

     38세
부터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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