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o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 1.1부터 여권발급신청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o 지문 채취 및 보관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보호자)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소지여권의 잔여기간 부여, 전자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o 여권신청용 새 양식(첨부) 사용 (2010.1.1)

o 수수료 20유로 (※ 일반(10년) 신청 시 44유로)

3. 국내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o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여권접수시간 증가 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64개)을 추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2010. 1. 1부터 실질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 (232개 기관) 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