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ITALIA Information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역의무자의 해외체류 및 여행 관련 안내 자료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관련한 교민 및 유학생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내용 중 '달라진 국외여행 허가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달라진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가.『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07. 1. 1.부로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종전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까지 국외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나.『출국신고제도 폐지』
종전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할 때에는 병무청의 출국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09. 12. 10.부터는 병무청의 출국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다. 『귀국신고제도 폐지』
종전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해야 했으나,
’07. 1. 1.부터는 귀국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인터넷에 의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종전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06. 10. 1.부터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등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는 인터넷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붙 임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자료











































